조민 공소시효 8월 만료인데…‘공범’ 기소 여부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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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결정될 조민씨 기소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 2019년 말 부모인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딸과 아들 관련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할 당시, 조민 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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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결정될 조민씨 기소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 2019년 말 부모인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딸과 아들 관련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할 당시, 조민 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가운데, 조민씨는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등과 관련돼 있다. 혐의 일부는 조국·정경심·조민씨 세 사람이 함께, 일부는 부친을 제외한 정경심·조민씨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민씨는 검찰이 작성한 조국 전 장관 부부 각각의 공소장에 입시 비리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정경심씨와 관련된 부분의 공소시효(7년)는 오는 8월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인 정경심씨가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조민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돼 있었지만, 지난해 1월 정씨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뒤, 다시 시효가 진행됐다.
2019년 11월 당시 검찰이 작성한 정경심씨 공소장은 ‘정경심은 조민 등과 공모하여’라고 조민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민씨는 허위 서류를 직접 각 대학에 제출하면서 정씨와 공범 관계가 됐다. 앞서 정경심씨는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항소심에 이어 작년 1월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올 8월 이후에도 조민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관련 공소시효는 유효하다. 조 전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관련된 공소시효가 부친의 대법원 판결까지 일시 멈춤 상태다.
올해 1월엔 조국 전 장관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때도 재판부는 “조국은 정경심, 조민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 등으로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민씨는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밝혔다. 현재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근황과 취미, 이상형 등 사생활을 지지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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