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면적 1.5배 훼손' 경기도 특사경, 무단 형질변경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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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에서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C씨는 평택시 임야 1000㎡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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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에서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훼손한 면적은 총 1만 10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달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A씨는 동두천시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역시 동두천시에서 B씨는 임야 2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평택시 임야 1000㎡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경기도 내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산지 전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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