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아닌 산에도 '레인저' 생길까?

서현우 2023. 6. 5. 0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반 산림에도 입산통제, 계도 역할을 수행하는 숲길관리원이 생겨날 전망이다.

단 모든 산림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숲길관리청이 숲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숲길관리원을 둘 수 있다.

숲길관리원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의원, 일반 산림에 ‘숲길관리원’ 두는 법안 발의
산불감시원들이 입산금지된 등산로를 통제하고 있다. 사진 조선일보DB.

일반 산림에도 입산통제, 계도 역할을 수행하는 숲길관리원이 생겨날 전망이다. 단 모든 산림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숲길관리청이 숲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숲길관리원을 둘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5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서 의원이 지난 2022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등산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해 마련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 281건이던 입산통제구역 출입 적발건수는 2022년 480건으로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적발건수는 1,846건에 달한다. 사망사고와 부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사망은 474건, 부상은 2만 1,536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숲길관리원이 필요하다는 것. 법안에 따르면 숲길관리원은 숲길의 안전상태 점검, 위험요인 제거, 훼손과 오염 방지를 위한 계도, 안전·편의 시설 점검, 입산통제와 안전사고 예방, 산악구조대 활동 지원 등 국립공원공단 레인저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숲길관리원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월간산 6월호 기사입니다.

Copyright © 월간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