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보도자료가 검사가 쓴 공소장? [기자들의 시선]

김은지 기자 2023. 6. 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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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속보가 자주 뜬다.

5월30일에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MBC 임 아무개 기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MBC는 "해당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날리면-바이든 발언' 논란을 TV 뉴스로 처음 보도한 당사자로, 이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점에서 표적 수사라는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5월30일 대통령 대변인실은 1100자(공백 포함) 분량의 '알려드립니다'를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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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이 주의 압수수색

압수수색 속보가 자주 뜬다. 5월30일에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MBC 임 아무개 기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 자료가 유출되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MBC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직장인 MBC 본사와 국회 사무처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MBC 구성원들과 대치하다, 경찰은 해당 기자의 책상만 수색하고 돌아갔다. MBC는 “해당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날리면-바이든 발언’ 논란을 TV 뉴스로 처음 보도한 당사자로, 이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점에서 표적 수사라는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연합뉴스

이 주의 ‘알려드립니다’

5월30일 대통령 대변인실은 1100자(공백 포함) 분량의 ‘알려드립니다’를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는 내용이다. 근거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27조(허위공문서 작성 등) 위반 혐의를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위원장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보도자료라기보다는, 유무죄가 선고되기 전 범죄를 주장하는 검사가 쓴 공소장처럼 읽혔다. 실제 대통령실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이라며 자료의 소스를 밝혔다.

 

이 주의 사과

〈월간조선〉이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5월30일 ‘분신 사망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 기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앞서 5월18일 〈월간조선〉은 ‘[단독] 분신 사망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이라는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해당 기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 사망한 고 양회동씨(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의 유서 3장 중 1장은 글씨체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굳이 필적감정을 하지 않고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확연한 차이가 났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월간조선〉은 기사가 나간 뒤인 5월21일과 5월29일 뒤늦게 필적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유서들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이었다.

김은지 기자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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