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에 나서는 단지에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구상을 발표할 당시 리모델링으로 늘릴 가구 수를 최대 15%에서 20% 안팎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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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는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세대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로 완화하는 특례를 주자는 안을 제안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정부·여당안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다른 관련 법안 12건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장됐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 사업 시 15% 이내로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제시한 140% 완화를 적용하면 21%까지 세대수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에 따른 세대수 증가 특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1기 신도시 단지들의 혼란은 여전할 것이란 관측이다. 최대 1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재건축과 비교해 사업 속도면에서 강점이 있는 리모델링이 효율적인지는 각 단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