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설계변경·부실공사까지…‘이비자 가든’ 소송전 진통

박지애 2023. 6. 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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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MTV, 수분양자 이탈 가속]
이비자 가든, '부실공사' 논란 속 계약 취소 잇따라
수분양자 동의없이 임의 설계 변경 통보 공사 강행
시행사 "부실시공 없었다…수분양자와 최대한협의"
'준공허가 내주지 말라' 민원에도 시흥시 허가내줘
임병택 시장·시행사에 소송…상당기간 진통 불가피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경기도 시흥시 시화MTV 거북섬 일대 상가 ‘이비자 가든’을 분양받은 김 모 씨는 최근 계약을 결국 철회했다. 김 씨는 기존에 계약할 땐 이비자 가든을 스페인 산토리니 휴양지 콘셉트로 만들어 고급 요리사와 고급 루프탑으로 꾸밀 것이라며 임대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더니 현재 관련한 업체는 한 곳도 입점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이 입점한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도 시흥시 시화MTV 거북섬 일대 상가 ‘이비자 가든’의 모습. 대부분 공실상태로 수분양자들의 계약취소가 잇따르고 있다.(사진=이비자 가든 수분양자 제보)
경기도 시흥시가 거북섬 상권 활성화의 하나로 조성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내 복합상업시설이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이며 분양 계약 취소가 무더기로 속출하고 있다. 특히 시화 MTV에서도 규모가 상당한 복합상업시설인 ‘이비자 가든’은 절반 이상의 수분양자가 ‘부실 공사와 분양 사기’ 등을 주장하며 계약을 철회하고 시행사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여러 하자와 부당한 설계 변경이 있었다는 건데 지자체는 뒤늦은 현장 조사에 나섰고 시행사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어 상당기간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이비자 가든의 수분양자들은 임병택 시흥시장을 상대로 ‘이비자 가든 사용승인취소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시행사인 도원레이크와 신탁사인 우리자산신탁에 대해서도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지난 2021년 분양자를 모집해 올해 준공한 이비자 가든은 연면적 약 3만5847㎡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복합상업시설이다.

문제는 지난해 말 시행사가 임의로 설계를 변경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사전에 설계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설계변경 후 공사를 강행했고 이 때문에 누수, 균열 등 다수의 부실시공 흔적이 나타났다.

수분양자들은 HNC기술사사무소에 이비자 가든 현장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기존 도면보다 낮아진 층고(준공도면 표기와 달리 230㎜ 부족시공) △화재시 2시간을 견뎌야 하는 천장 철골 구조물이 준공도면과 달리 일부 누락된 점 △가벼운 충격에도 빠지는 자전거 거치대 등 여러 안전 문제가 발견됐다.

이비자 가든 수분양자들은 ‘통보된 설계 변경 사항이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를 줄 수 있는 부분이며 재산상의 피해도 끼칠 수 있어 준공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며 시흥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흥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비자 가든의 준공 허가를 내줬다. 준공 허가 후에도 수분양자들은 시흥시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달 첫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시흥시는 “천정이나 외벽은 구조 설계상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층고는 오차범위에서 큰 문제가 없었고 자전거 거치대는 안전성의 문제로 치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장조사 결과 일부 마감이 도면과 다른 위법 사항은 발견됐다”며 “문제가 된 층고는 수분양자와 시행·시공사 간 이견 탓에 곧 현장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비자 가든 투시도(사진=도원레이크)
이에 시행사인 도원레이크 측은 문제가 된 낮아진 층고 등은 시공상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선 수분양자와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이비자 가든 수분양자들은 중도금만 돌려받은 채 약 4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할 것으로 우려했다. 국내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런 부실공사 논란은 상업시설 외에도 아파트 단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원자잿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원가 절감을 이유로 기존 도면과 다르게 준공하고 있다”며 “이번 이비자 가든도 결국 소송전까지 비화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그간의 시공·시행의 관행을 고려한다면 이런 분쟁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지애 (pj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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