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간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법적 쟁점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죠,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제 법원 판단으로 넘어갔는데요.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이화영 기자 입니다.
[기자]
지난달 면직 처분 재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냈습니다.
<한상혁/전 방송통신위원장(지난달 30일)>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형사소추 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들을 적용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향후 법정에서는 이 같은 사유가 면직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은 면직 근거로 규정합니다.
다만 위원장에 대해선 헌법이나 법을 어겼을 때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는 조항을 따로 둡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공소사실은 무죄 추정을 받는다며 이에 근거해 면직하는 건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이 법에 근거해 타당한가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겁니다.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선 면직과 그로 인한 손해가 법에 규정된 집행정지를 할 요건이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제 방통위원장 면직은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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