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감사 거부” 노태악, ‘거짓 사과’ 자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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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했다.
그들 말대로라면 동료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불법을 저질러도 서로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자체 감사'로 끝날 일이다.
하지만 선관위원들의 총의라며 국민 앞에 내민 '감사원 감사 거부'로 노 위원장의 사과는 거짓임을 시인한 셈이 됐다.
여야가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했지만 노 위원장 사퇴나 감사원 감사 등을 놓고는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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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골탈태하겠다면 즉각 감사받아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했다. 간도 크고, 국민의 눈높이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헌법기관이라며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서 ‘그들만의 리그’ 60년이 낳은 최악의 귀결이다. 선관위는 감사 거부 이유로 헌법 제97조, 국가공무원법 17조를 들이댔다. 그들 말대로라면 동료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불법을 저질러도 서로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자체 감사’로 끝날 일이다. 그러니 장기간 비리에도 처벌 한 번 받지 않고 지낸 것 아니겠는가.
민간 기업도 채용 비리를 저지르면 혹독한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하물며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바라는 국가공무원 채용에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어물쩍 넘기려 감사를 거부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감사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 사무와 소속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한다는 감사원법 제24조를 선관위 직무 감사 근거로 제시한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가 행정사무이고 선거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고도 밝혔다. 선관위의 인사 사무에서 불법이 발생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당하다. 감사의 법 조항 적용을 놓고 두 기관이 다툴 일은 더더욱 아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등으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원들의 총의라며 국민 앞에 내민 ‘감사원 감사 거부’로 노 위원장의 사과는 거짓임을 시인한 셈이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합동 전수조사가 과연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채용 비리 의혹은 당초 전현직 간부 6명에 더해 11명으로 늘어났다.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했던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된 것이 추가로 파악되는 등 비리는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선관위 ‘자체 감사’로는 덮을 수 없는 위험 수위까지 도달한 것이다.
여야가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했지만 노 위원장 사퇴나 감사원 감사 등을 놓고는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야당이 선관위에 어정쩡한 자세인 것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노태악 선관위 체제’로 내년 4월 총선을 치르려는 계산은 아닌지 모르겠다. 선관위 개혁은 환골탈태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 여야가 똘똘 뭉쳐 선관위 비리를 도려내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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