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폭언·욕설·협박에 지친 공무원들, 바디캠 찬다

박우영 기자 입력 2023. 6. 5. 0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악성 민원인에게 대응하게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내 공무원들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바디캠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된다.

5일 서울시는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의 녹음·녹화 장비 사용을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영 지침이 마련되면서 서울시 민원 담당 공무원들도 본격적으로 녹화·녹음 장비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녹화·녹음장비 운영지침' 마련
공무원 보호 위해 정부 차원서 추진…자치구도 속속 도입
시민이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는 모습. ⓒ News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악성 민원인에게 대응하게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내 공무원들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바디캠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된다.

5일 서울시는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의 녹음·녹화 장비 사용을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4월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 대해 녹화·녹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녹화·녹음은 가능해졌으나 서울시 일선 공무원들은 그동안 명확한 매뉴얼이 없어 혼란을 겪었다. 행안부가 녹화·녹음장비 사용 근거는 마련했지만 실제 사용 여부나 운영지침은 지자체별로 마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운영 지침이 마련되면서 서울시 민원 담당 공무원들도 본격적으로 녹화·녹음 장비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 지침은 특히 개인정보 침해 방지 차원에서 장비의 사용기준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침에 따르면 민원 담당자는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하는 경우 △민원인이 민원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기물파손 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영상기록·음성기록 장비 모두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해야 한다.

담당자는 녹화·녹음 시작 전 녹화·녹음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사실을 고지할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녹화·녹음 기록을 추후 시스템에 등록할 때 그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민원인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에 따라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해 파기한 경우 △기타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권을 보장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 대해 "행안부 차원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신경을 썼다"며 "지침 마련으로 현장에서 장비 사용이 실질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치구들도 속속 민원 응대에 녹화·녹음 장비를 도입하고 나섰다.

송파구는 이달 들어 동주민센터에 영상 녹화가 가능한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다. 지난달에는 장비 도입을 앞두고 '특이민원 대응 교육'도 진행했다.

금천구 또한 2달에 걸쳐 장비 보급을 완료하고 운영 지침도 마련해 현장에서 녹화·녹음 장비를 운영중이다.

강북구는 장비 구입을 앞두고 지침을 마련 중인 상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이유 없는 욕설이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태"라며 "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