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 싹 자르고 특권 고집하는 국회, 표 달랄 염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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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모빌리티의 상징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지난 1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나라의 미래는 아랑곳없이 표심에 급급해 기득권과 야합하며 혁신의 싹을 잘라내는 일에 부끄러운 줄 모른다.
모빌리티뿐 아니라 로톡(법률)·강남미인(의료)·삼쩜삼(세무) 등 기득권에 저항해 혁신의 길에 나선 스타트업이 모두 고사 위기에 처해 있지만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모른 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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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모빌리티의 상징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지난 1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치권이 ‘타다’영업을 사실상 금지한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타다는 합법이지만 이를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는 모순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런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던 정치권은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다.
‘타다금지법’은 태생 자체가 무리수였다. 법원이 검찰 기소 4개월 만인 2020년 2월 타다의 ‘불법 택시 영업’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국회는 1심 판결 고작 한 달 만인 그해 3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직전 여론조사에서 77%가 반대했지만 재석 의원 185명 중 168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건 얄팍한 표 계산 때문이었다. 당시 타다로 생계를 이어가는 운전자가 1만 2000명, 이용자는 170만명에 달했지만 택시 기사 25만명의 결집된 표심이 4월 총선 결과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이다.
타다 사태는 우리 정치권의 추한 민낯을 알린 대표적 사례다. 나라의 미래는 아랑곳없이 표심에 급급해 기득권과 야합하며 혁신의 싹을 잘라내는 일에 부끄러운 줄 모른다. 모빌리티뿐 아니라 로톡(법률)·강남미인(의료)·삼쩜삼(세무) 등 기득권에 저항해 혁신의 길에 나선 스타트업이 모두 고사 위기에 처해 있지만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모른 척한다. 신구산업이 충돌할 때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의 길을 제시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지만 정쟁과 꼼수로 날 새우는 우리 국회에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각종 특권·특혜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서를 보낸 결과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 등 단 7명뿐이었다고 한다. 여야 공히 선거 때마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과도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지만 모두 빈말일 뿐이다.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혁신의 길은 정면으로 가로막으면서 기득권 유지에만 매달린 이런 몰염치를 다음 총선에선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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