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주키니호박’ 피해농가 503곳에 22억 보상

오은정 2023. 6. 5. 0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 종자 유통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시중에 유통된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종자가 적발된 지 약 두달 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급…두달만에 일단락
28개 도매시장 등엔 5억여원
검사 대상품목수 확대 급선무
‘비LMO’ 표시 필요 등 의견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 종자 유통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시중에 유통된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종자가 적발된 지 약 두달 만이다.

국립종자원은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종자로 피해를 본 농민과 도매시장 등에 28억여원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종자원은 예비비를 확보해 LMO 주키니호박 양성농가 18곳에 5억5300만원, 음성농가 485곳에 17억300만원 등 모두 503농가에 22억5600만원을 지원했다. 28개 도매시장과 양성농가 폐기물처리에는 5억51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종자원은 농촌진흥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LMO 주키니호박 재발생 여부 등 1차 합동점검에 나선 결과 재발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2차 합동점검은 6∼7월에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3월26일 승인되지 않은 LMO 주키니호박 종자가 국내에 유통됐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가에서 재배하는 주키니호박의 출하를 잠정 중단했고 LMO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주키니호박을 재배하고 있는 503농가 가운데 485농가는 LMO 주키니호박이 아니었으며, 18농가는 미승인 LMO인 것으로 판정됐다. 정부는 미승인 LMO 재배 필지에 대해서는 폐기를 진행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국내 한 종자업체가 미국에서 수입한 LMO 주키니호박 종자였다. 해당 업체는 국내 검역 절차를 밟지 않고 들여온 LMO 종자를 이용해 주키니호박 품종을 개발했다. 이 품종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8년 동안 유통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자 검역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현행법상 LMO 종자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사전에 위해성 평가와 수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LMO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호박을 포함한 36개 품목은 ‘LMO 국경 검사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LMO 검사를 받는다.

문제는 종자를 선박이 아닌 국제 우편이나 특송화물로 들여올 때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종자업체는 LMO 종자를 온라인을 통해 국제특송으로 들여왔는데 이 과정에서 검역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수입업자가 우편·특송 통관 목록에 ‘종자’라고 표기하지 않으면 검역망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종자는 크기가 작아 특송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엑스레이(X-ray) 검사, 무작위 선별 등의 검사에서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진행하는 LMO 검사 대상품목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도 종자원은 LMO 유통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한해 종자업체가 신품종으로 출원하거나 품종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할 때 LMO 검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대상품목은 유채·면화·콩·옥수수·주키니호박 등 8개뿐이다. 이번에 적발된 LMO 주키니호박 종자도 종자원에 출원 등록한 종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LMO임이 밝혀졌다.

일부 농민들은 정부가 시중에 판매되는 종자에 대해 ‘비LMO(Non-LMO)’ 인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주환 경남 진주시농민회 사무국장은 “주키니호박농가들은 LMO 종자가 유통될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기능성·내병성 등의 특징을 살펴보고 종자를 구입했다”며 “정부가 LMO 종자 유통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업체들이 LMO가 아닌 종자에 한해 비LMO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종자원 관계자는 “종자용 LMO 관리 강화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