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외 앱으로 피해자 물색 정유정···개선 방안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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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은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한 과외선생님 중에 피해자를 물색했다.
중학교 3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인 것처럼 행세했는데도 과외앱은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고 한다.
과외 교사뿐 아니라 중개앱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같은 이들은 이번 사건을 보며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다른 과외앱들도 인증절차가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이며,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 등을 중개하는 앱들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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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은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한 과외선생님 중에 피해자를 물색했다. 중학교 3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인 것처럼 행세했는데도 과외앱은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고 한다. 과외 교사뿐 아니라 중개앱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같은 이들은 이번 사건을 보며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정유정이 사용한 과외앱에는 과외 교사의 사진과 학교, 학번, 거주지, 일부 정보만 가린 학생증·재학증명서까지 올라와 있다. 그런데 학부모 정보는 사진이 필요 없고, 이용자들에게 보이는 이름은 실명이 아니어도 된다. 신원에 대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누구나 ‘학부모’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과외앱은 지난 2일 학부모, 학생 회원들에게 신분증 인증을 요구하겠다고 공지했다.
이 앱이 신원인증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다른 과외앱들도 인증절차가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이며,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 등을 중개하는 앱들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제2의 정유정'이 대면서비스를 중개해 주는 앱을 통해 언제든지 손쉽게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 구조이다. 때문에 자율규제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중개앱의 신원관리를 엄격히 할 제도 도입을 하루빨리 검토해야 한다.
정유정처럼 악의를 품은 살인마가 피해자를 물색할 때, 안타깝지만 100% 그 시도를 막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클릭 몇 번으로 금방 실행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이번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학원법(2조)은 과외교습을 학습자나 교습자의 주거지로만 한정하고 있다. 과외를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한쪽의 주소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원 운영 등과 차이를 두기 위해 과외 장소 제한이 필요하다고 해도, 거주지 외에 카페 등 열린 공간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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