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리모델링, 가구수 21% 증가 허용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리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를 기존 15%에서 20% 안팎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증가 가구 수 상한을 현행 기준에서 14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현행법에선 리모델링 사업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 상한은 기존 가구 수의 15%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140%까지 확대하면 가구 수 증가 상한이 기존 가구 수의 21%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정부·여당안은 지난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특별법 정부·여당안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특별법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 상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가구 수만 증가하는 사업으로, 다른 지역보다 증가 가구 수를 더 완화해주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리모델링 특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가구 수 특례는 부여하되 특례 적용 요건을 공공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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