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를 이겨내고 시작한 황혼 재혼, 그런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헤어지자 합니다"

이은지 입력 2023. 6. 5. 01:06 수정 2023. 6. 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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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6월 4일 (일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유혜진 변호사

- 사실혼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형식적 요건인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아도 실질적 요건인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보아 일정 부분 보호 받을 수 있어

- '동거'는 '함께 사는' 것, '사실혼'은 '동거에 혼인 의사가 더해진 개념'으로 보아

- 사실혼 배우자, 정조 의무를 위반해서 타인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같이 한 타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남편의 외도와 폭력을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장성해서 모두 독립하자마자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죠. 이혼한 저는 친구의 소개로 참석하게 된 지인 모임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고,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처럼 결혼에 실패했지만, 자수성가해서 아파트와 현금 등 재산이 많았습니다. 재혼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자녀들이 제가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는 거라면서 결사반대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우리는 혼인신고는 못 했고, 그 대신 친구들을 초청해서 간소하게나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아파트에서 몇 년간 함께 살았고, 그의 집안 행사에도 참석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제가 싫어졌다면서 관계를 정리하자고 합니다.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젊은 날, 불행한 결혼생활을 했었고, 나이 들어서 재혼한 만큼,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결혼마저 실패하게 돼서 너무 괴롭기만 합니다. 저는 이대로 남자친구 집에서 나와야 하는 걸까요?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제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사연자분이 남자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남자친구인지 남편인지 약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어쨌거나 사연자분은 인생의 행복한 2막을 꿈꾸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 남편의 변심으로 하루아침에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셨는데요. 보상을 받고 싶어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 유혜진 변호사(이하 유혜진):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적 요건인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아도 실질적 요건인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보아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혼인 신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남자친구와 결혼식도 올리셨고, 남자친구의 집에서 오랜 기간 같이 사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연자분과 남자친구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결혼식을 올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혼의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또 구분해야 될 부분이 사실혼과 동거, 함께 산다는 측면에서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혼으로 인정되느냐 아니면 동거로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법적인 보호는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사실혼과 동거를 먼저 구분을 해주세요.

◆ 유혜진: 일반적으로 사실혼과 동거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동거라는 개념은 사실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이들 아시다시피 '동거'는 말 그대로 '함께 사는' 겁니다. '사실혼'은 '동거에 혼인 의사가 더해진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서로 부부라고 인식하고 주변 사람들 역시 두 사람이 부부라고 인식할 정도가 되면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의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 유혜진: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때 하나의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사실혼 관계는 같이 생활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는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되는 등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인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인정합니다. 사연자 분의 경우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지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 모임 아니면 가족 모임, 이런 데 부부로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 남자친구와 갑작스럽게 헤어지게 되면서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지시게 된 것 같거든요. 정신적인 충격이 좀 크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 유혜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에 준해서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말씀하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 간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 및 정조 의무 등이 존재하므로 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였던 남자친구가 정조 의무를 위반해서 타인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같이 한 그 타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사실혼 인지 여부에 의해서 결국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아까 저희가 이야기가 나온 동거의 경우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의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동거나 사실혼이냐가 중요한 거고, 아파트 시가가 상승할 때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면 아파트 시가 상승분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어서 좀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이 많았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30여 년간 살아온 남편과 이혼을 한 뒤 뒤늦게 만난 남자분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는 못하고 조촐하게 결혼식만 올린 뒤 함께 살아오다가 최근에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으신 상황인데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신 것으로 보여서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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