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野 파견 검사제도 비판, 허위…전 정부는 민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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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며 비판한 것에 대해 "부처 성격과 직무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금감원 파견을 두고 검찰청 밖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해당 검사는 계좌추적 등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자문, 고발·수사의뢰 관련 법률 검토 등 법률자문관의 통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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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법무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며 비판한 것에 대해 "부처 성격과 직무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법무부 근무와 관련, 법무부는 소속기관인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 기관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법무정책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부처"라며 "검찰청,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 출입국기관 등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무부 직무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특정 정치성향 단체 출신의 편중 문제가 심각했고, '민변화'라는 비판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타 행정부처 파견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처에서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법률 자문 수요, 기관 간 협력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최소한으로 파견하고 있다"며 "검사 파견의 목적은 해당 부처의 기능이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 파견을 두고 검찰청 밖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해당 검사는 계좌추적 등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자문, 고발·수사의뢰 관련 법률 검토 등 법률자문관의 통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는 한동훈 장관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폐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는 끝이 없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폐지해 법무부의 검사 파견 운영 조직 권한을 없애고 검찰에 검사 파견 전권을 줬다는 주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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