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층시사국] 재깍재깍…‘이자 폭탄’

송명희 2023. 6. 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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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층시사국 18회 I] 재깍재깍 '이자폭탄'

[프롤로그]

외환은행이 외국에 팔렸습니다.

론스타에 팔린 뒤 9년 만에, 새 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제 ISD를 통해 우리 정부를 공식 제소했습니다.

론스타가 협상을 제안했고 법무부가 공식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2천8백억 원 정도를 론스타에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 정부의 국제 분쟁이 10년 만에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해 8월31일)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국제투자분쟁 ISDS 사건에 대해서 2012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10년 만이 오늘 오전에 판정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주요쟁점 가운데 외환은행 매각 부분은 패소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해 8월31일)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 이에 대한 2011년 11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상당을 배상하도록 판정했습니다.

론스타에 우리 돈으로 2천800억 원 배상.

중재판정부는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외환은행주식 거래에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정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세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해 8월31일)
특히 액수가 많았던 조세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실소득자가 세금을 내야한다는 정부의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정당했다고 봤습니다.

겉으론 승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 분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던 세금 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 이자폭탄 1. 이제는 1,700억원 세금 재판... 23일 선고

론스타가 10년 간 우리나라에서 번 수익은 파악된 것만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먹튀’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제창/ 2006년 4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론스타가 4조5천억 원에 달하는 양도 매각 차익에 대해서 한 푼도 내지 않고 나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이 있거든요.

한덕수/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소득에 대해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는 하등의 이견이 없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엄청난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돈을 거의 막 쓸어간다는 느낌을 줬고, ‘먹튀’해도 우리나라에선 어떤 방법도 없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국세청에서는 이걸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스타타워라든지 극동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부분도 조사하기 시작했고.

하지만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벨기에에 설립한 론스타 법인에 대해 정부는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과세가 부당하다며 국제중재를 청구한 금액은 8천500억 원.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것이 조세조약과 투자보장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론스타가 투자를 할 때 조세 회피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벨기에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가지고 한국에다 투자하는 이런 우회 전략을 택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형식적인 그 회사 말고 실질적인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 과세라는 것은 실제 주인한테 과세를 해야된다.

그러면서 한국 법원을 존중했습니다.

세금 분쟁은 론스타가 국내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충분히 분석됐고, 법원의 판단은 합리적이고 공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송기호/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해당 국내 법원에서 구제를 받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중재에서 다툴 수 없다는 게 기본원칙이죠. 론스타 판정부의 기본입장은 한국 법원의 실질과세 원칙, 또 한국법원이 정립한 조세 법리가 국제 조세규범에 부합한다, 그리고 한국법원의 조세판단에 대해서 그것을 존중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론스타가 제기한 4건의 세금 사건에서, 법원은 4천150억 원을 세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절반은 국세청, 나머지 절반은 론스타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SDS 판정문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쟁점’ 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는데도, 국세청이 일부만 환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론스타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론스타는 환급받을 세금이 천 690억 원, 세금을 부과한 날부터 이자만 지난 1월까지 천50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자가 원금과 맞먹습니다.

선고는 오는 23일로 예정돼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국세청이 어떤 논리로 그걸 안 돌려주고 있는 건가, 그 부분은 좀 미스터리하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최소한 소장이라든가 상대방의 주장이 있어야지만 (이유가) 추론이 가능할 텐데

국세청은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일부와 극동건설 등 매각 소득,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투자 배당 소득에 대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며 세금을 원천징수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한-벨 조세조약을 근거로 비과세를 주장하자 다급해진 건 국세청.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국민들은 야, 저렇게 먹고 튀냐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 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알고 보니 세금도 징수할 수 없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맞아요. 한 벨기에 조세협약에 따라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국민들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는데 정치권도 화들짝 놀라게 됐고, 그래서 문서검증도 나오기 시작하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서 고정사업장을 이용해서 그 논리를 이용해서 제대로 된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국세청이 방향을 틀었죠.

국세청은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을 이른바 ‘도관회사’로 규정합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우리식으로 말하면 페이퍼 컴퍼니다. 서류상으로만 있을 뿐 실체가 없고 그것의 존재하는 목적은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이다라는 것이고 도관회사가 입증되면 이 회사가 벨기에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냐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된 것이죠.

국세청은 벨기에 법인의 상위투자자 9곳을 상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며 법인세를 최종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국세청이 고정사업장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법인세를 모두 취소하라고
2017년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취소된 세금을 다 돌려주지 않고 상당액을 공제했는데, 이 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원천징수 받은 것을 가지고 고정사업장 과세를 할 때 그것을 돌려주거나 취소처분하고 새로 과세한 게 아니라 그 돈을 갖고 일부 여기에 가져다 쓴 거에요. 고정사업장 과세를 할 때 충당하고 이만큼 더 내, 또는 이만큼 네가 더 많이 냈으니까 내가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조정한 거에요. 핵심은 이제 그렇게 국세청의 부과처분이 계속 꼬이게 돼요.

[스튜디오 1]

남현종/ 9층시사국 MC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론스타 ISDS에서 세금 사건은 전부 승소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래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 그리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모시고 얘기 도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 이 사건의 핵심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ISDS에서 세금은 다 이겼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애석하지만 진실의 전부가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론스타 중재판정부의 입장은 여기 와서 다투지 말고 한국법원 가서 싸워, 이게 이제 그래서 판단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승소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건 철저한 론스타의 소송전략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송가액을 부풀리고 소송 종목을 부풀린 거였는데, 우리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마치 전체가 이긴 것처럼...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제까지 보면 대충 론스타와 국세청과의 승률은 반반입니다. 따라서 전부 승소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마지막 한 건 남은 게 부당이득반환인데 그 판단이 이제 이번달 23일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현종/ 9층시사국 MC
그렇군요. 국내 법원에 남은 세금 재판 선고가 23일이면 지금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요. 만약에 패소한다면 이자가 어마어마할텐데, 법무부는 어떤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송명희/ 취재기자
이 사건의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법률상 대표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왜 세금을 안 돌려줬는지, 어떤 논리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지는 법무부는 국세청에 답변을 미뤘고요, 국세청은 소송중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특례법상 법정이율이 12%입니다. 패소하면 일단 소송을 제기한 2017년 12월 이후의 법정 이자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현종/ 9층시사국 MC
국세청이 오락가락한 건 부인할 수 없어보이는데, 대체 이 사건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됐을까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실질과세원칙이라고 하는데 그건 확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국세청이 잘한 성과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그렇게 해서 실질과세를 하려고 하면 고정사업장이 있고, 사업을 한다 이걸 보여야 이제 과세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입증에서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고비는 넘었지만 다른 고비는 못 넘어서 또 하나의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게 아닌가.

남현종/ 9층시사국 MC
그렇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선고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명희/ 취재기자
앞서 관련 재판 두 건이 있었거든요. 이 판결문을 보면 ‘이미 원천징수는 취소됐다’,‘ 세금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하는 것으로 원 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는 판례들이 있어서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의 말씀 들어보시죠.

송기호/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론스타가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다시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의 이제 마지막 국면인데, 애초에 원천징수 자체가 적법한 과세였는가에 대한 그 입증 책임, 그 정당성의 책임은 조세 당국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현종/ 9층시사국 MC
얘기를 들을수록 걱정이 커집니다. 그런데 정부가 ISDS 판정 취소 신청도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판정이 난지도 지금 9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이 배상금 이자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송명희/ 취재기자
시간을 보내더라도 승산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자폭탄2. 정정신청으로 '6억 원 감액'... 늘어난 배상 이자는 깍은 돈의 10배 이상

판정과 동시에 정부는 판정 취소신청을 언급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취소신청 등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취소신청 기한은 판정일부터 120일.

정부는 그러나 취소 대신 정정신청을 합니다.

배상금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였습니다.

판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정해달라는 신청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장혜영/국회 기획재정위원
지금의 정부입장에서는 계속 하루라도 차일피일 이 결정이 나는 것을 미루고자하는 동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자계산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다시 정정해야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판결 지연의 의도가 있다...

지난달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배상금 6억 원 정도를 깎았지만 결정을 기다리는 8개월 동안 늘어난 배상이자는 깎은 돈의 10배 이상으로 추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정정결정으로 판정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취소절차에서 인용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송기호/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우리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졌고요, 따라서 사소한 잘못까지도 바로잡은 더 완벽해진 판결문에 대한 무효신청에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정이 됐기 때문에 애초에 판결이 더 취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됐죠.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이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중재판정부는)한국정부가 정정신청을 하면서 큰 대의는 인정했다, 판정에 대해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바로 그렇게 나오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렇게 나온다면 이 정정신청은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오히려 패소.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패소를 약속하는 거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정정신청하지 않고 그 금액을 취소신청해서 다퉜어야 하죠. 차라리 그러면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첫째 잘못됐고, 예비적 주장으로 계산까지 잘못됐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정정신청하고 시간을 끌면서 그게 70억 정도 지연이자까지 발생하는 시간을 경과시키면서 정정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저는 시간끌기라고 봅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저도 시간 끌기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법무부가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한다면 판정부가 이런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제대로 판정했나를 다시 리뷰한다는 뜻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송명희/ 취재기자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심이 아니라 무효가 될 뿐이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그렇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다시 또 새로 시작하면서 그래서 졌을 때는 원금보다 더한 지연이자가 나올 거에요. 그 기간을 다 다시 계산하면.

그렇다면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중재판정부의 내부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1972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접수된 분쟁 724건 가운데 355건을 판정했는데, 취소신청이 들어온 건 156건.

이 가운데 일부라도 취소된 건 19건으로 전체 판정의 5.4%에 불과했습니다.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섯 가지.

가장 많이 주장한 요건은 ‘판정부의 월권’ 76건 가운데 11건 인용됐습니다.

다음은 ‘이유 불기재’ 72건 가운데 9건이 받아들여졌고, ‘절차 위반’은 64건에서 주장돼 5건 인용됐습니다.

송기호/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정말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어떤 점에서 충분한 승산이 있는지 한동훈 장관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국제통상법을 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두꺼운 론스타 사건 판정문 어디에도 다섯 가지 아주 엄격한 예외적인 판정 무효 사유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한 3년 걸린다고 해봐요. 앞으로 3년 이후의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올 4월 정도의 기준금리, 4%정도로 잡고 3년 진행된다고 계산해 보면 450억 가까이 이자가 나옵니다.

[스튜디오 2]

남현종/ 9층시사국 MC
얘기를 들을수록 이자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정정결정이 된 5월 8일부터 취소신청 기한 120일이 시작됐잖아요. 정부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송명희/ 취재기자
법무부는 여전히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 가능성, 시기, 소송전략 등을 고려해서 국익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론스타는 정부가 취소신청을 하면 맞취소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남현종/ 9층시사국 MC
교수님께서는 이 정정신청이 시간끌기라고 보셨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지 그 속내가 좀 궁금한데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우리가 만약에 배상 책임을 궁극적으로 진다고 할 경우에 이런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데, 지연이자가 재깍재깍 얼마 붙든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내가 뜨거운 감자 던지고 보자, 이런 심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소시효 만료라든지 책임회피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남현종/ 9층시사국 MC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지금도 재깍재깍 흘러가고 있고 이자 폭탄의 파괴력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좋은 돌파구가 없을까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되어버렸는데, 이 취소신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연 이자가 450억 원 가량 이야기까지 나욌는데요, 이 이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등 이번 정부의 책임으로 보여지거든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저는 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하나는 시효 중단입니다. 이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책임추궁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중단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해상충에 관련된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적어도 지금까지 상태로는 국민들에게 청구서만 날아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와 이해상충 방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꼭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필로그]

론스타 국제분쟁의 실제 당사자는 금융당국입니다.

중재판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자신의 사익 때문에 감독 의무를 저버렸다며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국제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규명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배상금 이자는 늘고 있습니다.

패소 판정으로 남겨진 책임, 이제 현 정부의 몫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송명희
외부촬영 : 설태훈, 조선기
영상편집 : 이기승, 이상미, 강정희
CG : 정예나
자료조사 :김동하
조연출 : 정현주 유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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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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