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정 능력 상실한 선관위의 감사 거부, 누가 납득하겠나

2023. 6. 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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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끝내 감사원의 '자녀 특혜 채용' 감사를 거부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 2일 선관위원 회의 후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4년 전에 이 같은 불공정을 시정하라는 감사원 요구를 묵살했던 선관위가 아닌가.

무너진 선관위의 위상을 되찾는 길은 이제라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여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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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끝내 감사원의 ‘자녀 특혜 채용’ 감사를 거부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 2일 선관위원 회의 후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직 내 심각한 부패와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헌법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선관위 직무를 외부에서 감찰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오만과 아집으로 보인다.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마당에 ‘견제와 균형’을 들먹이는 것도 부적절하다.

더구나 선관위 자녀 특별 채용과 관련한 ‘아빠 찬스’ 논란은 이제 ‘형님 찬스’, ‘근무지 세습’으로 번지고 있다. 2014년 2월 박모 강원선관위 사무처장(2급 이사관)의 친동생이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선관위 2명, 충북·충남 선관위 2명 등 총 4명의 선관위 퇴직 공무원 자녀는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지역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돼 근무지를 세습한 것도 밝혀졌다. 더 이상 자체 해결에 맡겨 둘 상황이 아니다. 외부 기관 개입 범위를 선관위 입맛에 맞게 제한한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외부 조사 기관을 ‘쇼핑’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선관위가 외부 감사를 요청했다는 권익위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선관위가 제공하는 자료 내에서만 조사할 수밖에 없다. 한계가 분명하다. 국정조사 역시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는 했다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수박 겉핥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경찰 조사도 선관위가 고발한 피의자로 제한된다.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두고 이렇게 선을 긋는 것부터가 의혹을 부추기는 처사다. 감사원 감사로 부패와 비리 전모가 드러날 것을 우려한 것 아닌가.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물론 감사원 감사를 두고는 상충하는 법률 조항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선거 사무와는 하등 관계없는 채용·취업 비리라는 점에서 선관위가 법을 들먹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4년 전에 이 같은 불공정을 시정하라는 감사원 요구를 묵살했던 선관위가 아닌가. 당시 전임 사무총장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됐는데, 이번에도 사무총장과 차장 등 고위직이 유사한 행태를 되풀이했다. 감사원이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국민적 분노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무너진 선관위의 위상을 되찾는 길은 이제라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여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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