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법원 "급박한 사정없어"

이태권 기자 2023. 6. 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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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권리당원들의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시사유튜버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습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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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권리당원들의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시사유튜버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무위원회가 당헌 제80조 1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외 적용 여부는 당무위의 정치적 의사결정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본안 판결 이전에 직무에서 즉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탄압'에 해당될 경우는 제외하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당무위는 이 대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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