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법원 "급박한 사정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권리당원들의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시사유튜버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습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권리당원들의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시사유튜버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무위원회가 당헌 제80조 1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외 적용 여부는 당무위의 정치적 의사결정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본안 판결 이전에 직무에서 즉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탄압'에 해당될 경우는 제외하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당무위는 이 대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폭로…'사적 제재' 논란
- 한밤중 조개 잡으러 갯벌 갔다 '참변'…사고 잇따른 장소
- 역주행에 인도 질주…한강공원, 배달 오토바이 무법천지
- 22살 김태한이 우승했다…아시아 남성 성악가로서 최초
- [단독] "봉투 돌려달라" 지구대 찾은 남성, 마약범이었다
- [단독] 클럽 직원 추행 · 폭행한 주한미군…경찰 현행범 체포
- 트럼프 "김정은 축하해"…"독재자 찬양하나" 쏟아진 비판
- 놀이터에 쓰러진 남성…목에는 잠금장치 걸린 쇠사슬
- [스브스夜] '그알' 22년 전 사라진 소녀들, 성 인신매매의 피해자?…'대구 여중생 실종 사건' 추적
- [Pick] 내비 따라갔는데 바다 추락…하와이 차량 입수 사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