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이 대표의 공소사실이 개인 범죄이기 때문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에 의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이 대표의 공소사실이 개인 범죄이기 때문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에 의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명찬 기자(chan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0344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