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 잠든 사이에…그 친구 애인 옷 안에 손넣고 성추행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준유사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와 동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만남을 갖고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는 친구의 연인인 피해자 B씨도 함께 있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때문에 한 건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술을 마시고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됐다.
A씨는 잠을 자다 깨 구토를 한 다음 자고 있던 B씨 옆에 누웠다. 그는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성추행을 저질렀다. B씨의 신체를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행위를 시도했다. 그러나 B씨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였고 단지 A씨의 행동이 두려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 범행의 경위·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범행으로 B씨는 대단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A씨의 친구 역시 A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 측에 수차례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더 이상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여보, 재취업 괜히 했나봐요”…국민연금 깎이고 건보료 폭탄 - 매일경제
- “밤마다 날 지켜줘요”…조각미남 남편의 정체 알고보니 ‘깜짝’ - 매일경제
- “제발 옷 좀 입으세요”…관광객 추태에 올해 129명 추방한 발리 - 매일경제
- 신입생 속옷 끈 빤히 쳐다보던 대학 교수…포옹도 하더니 결국 - 매일경제
- 강북도 평당 3500만원 눈앞…집짓는 데 들어가는 모든 게 올랐다 - 매일경제
- 나도 잘리는 거야?...야금야금 먹더니 ‘화이트칼라’ 위협하는 이 녀석 - 매일경제
- 세금 내니 빈털터리? 퇴직연금 인출계획 똑똑하게 세우는 방법 [신화!머니?] - 매일경제
- 10개중 9개나…이렇게 망하기도 쉽지않은데 개미들 계좌가 ‘텅’ - 매일경제
- 강제로 여행 보내는 이 나라...언론인도 예술가도 대체 무슨일이 - 매일경제
- 결단 내린 국민타자 “정철원 대안은 이영하뿐…올 시즌 선발 아닌 불펜 활용할 것” [MK현장] -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