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는 보행자”…규정 사각지대 속 이용자 분통

한솔 2023. 6. 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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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전동휠체어 이용자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전동휠체어는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보상이 어렵고, 개인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동휠체어 2대가 서로를 발견하지 못한 채 건물 모퉁이를 돌다 부딪히고 맙니다.

상대적으로 바깥에 있던 80대 할머니가 전동휠체어와 함께 계단 아래로 쓰러집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지만, 함께 부딪힌 여성은 전동휠체어에 탄 채 계단 위에서 할머니를 쳐다보다 5분 만에 자리를 떠납니다.

이 사고로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은 할머니의 가족들은 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난 여성을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고 피해자 아들 : "(CCTV에서 상대 여성이) 멀쩡히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걸어서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 황당한데, 더군다나 어머니가 넘어지셨는데도 계속 앉아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상대 전동휠체어를 운전한 60대 여성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뺑소니가 아닌 과실치상으로 입건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고가 나도 보상받기가 좀처럼 쉽지 않고, 개인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동휠체어 이용자 증가에 따라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전동휠체어 사고와 관련된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자치단체마다 일고 있는데, 이마저도 천차만별입니다.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충남도는 오는 3분기부터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최대 2천만 원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반면, 대전시는 수년째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늘어나는 전동휠체어 이용자 수에 걸맞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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