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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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주당 당원이자 유튜버 백광현 씨 등 권리당원 325명이 지난 3월 이 대표를 상대로 낸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백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지난 3월 이 대표의 공소사실이 개인 범죄이기 때문에 '정치 탄압'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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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주당 당원이자 유튜버 백광현 씨 등 권리당원 325명이 지난 3월 이 대표를 상대로 낸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한 사정이 있다거나, 권리당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이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지난 3월 이 대표의 공소사실이 개인 범죄이기 때문에 '정치 탄압'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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