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혼인 ‘15건 접수, 모두 불수리’

신주영 기자 2023. 6. 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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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도 개편 후 잇단 신청
현행법 이유로 등기는 ‘거절’
장혜영 의원 등 ‘평등법’ 발의

같은 성별을 가진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 뒤 총 15건의 동성부부 혼인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성부부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해진 지난해 3월25일부터 올해 5월10일까지 총 15건의 동성 간 혼인신고 접수가 이뤄졌다.

지난해 3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12건, 4월6일부터 올해 5월10일까지 3건이다. 앞서 지난해 3월25일 혼인신고 시 양측이 동성일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변경됐다.

하지만 접수된 15건 모두 등기 과정에서 불수리 처분됐다.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이라는 사유였다. 민법상 동성 간 혼인금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 ‘혼인의 성립’이 이성 간의 혼인만으로 한정돼 있지 않다. 다만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는 거절당해왔다. 15건의 동성부부 혼인신고 접수는 차별적 행정과 사회적 낙인에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그들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장 의원은 “동성부부로서 법률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혼인 관계를 신고하는 것은 무엇보다 존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뿌리 깊은 차별과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숫자로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동성 부부 및 커플이 우리 곁에 있다”면서 “동성부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5월 동성혼 법제화 내용을 담은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혼인평등법은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법안이다.

장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장혜영·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은주·이상민·강민정·최강욱·김예지·용혜인·강성희·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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