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집시법 옥죄기’ 도를 넘는 경찰
‘신고 없이 집회’ 법 위반 이유
시민 신고 없는데 ‘셀프 수사’
‘행진 범위·집회 시간 어겼다’
환경운동가 이례적 검찰 송치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잇따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직접 미신고 집회로 수사 의뢰한 ‘셀프수사’ 사례도 있다. 시민단체는 “정부 억압이 도를 넘고 있다”며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서부경찰서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를 오는 8일 소환해 조사한다.
류 대표는 지난 2월19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류 대표를 포함한 광주지역 100개가 넘는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특전사동지회와 함께 ‘5·18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진행하자 이에 반발하며 항의했다.
경찰은 당시 충돌을 방지하려 5·18문화센터로 활동가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고 이들은 도로에서 항의문을 낭독했다.
경찰은 이 상황이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찰 수사는 내부 경비부서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경찰은 “채증 영상 등을 근거로 경비과에서 ‘불법집회’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민 신고 등이 없었는데도 경찰이 직접 셀프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김순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던 상황들”이라며 “최근 경찰 대응이 강경하게 변했다는 것을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광주동부경찰서도 지난 1일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전국 환경운동가 100여명은 지난 3월3일 ‘국립공원의 날’ 행사가 열린 무등산 문빈정사 앞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승인한 것에 항의하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은 당초 1개 차로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던 이들이 이를 벗어났으며 집회 신고 시간도 초과한 것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불법집회를 이유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지난 10년간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김 국장은 “ ‘국립공원의 날’ 행사가 늦어져 집회가 길어졌고 일부 차로를 벗어나긴 했지만 차량 통행을 막지 않았으며 폭력적인 행동도 없었다”면서 “이만한 사안으로 검찰 송치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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