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와 모텔을 가?”…내부 엿들으려 건물 외벽 탄 남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모텔로 들어가자 내부 소리를 엿듣고 녹음하기 위해 모텔 벽을 타고 객실에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성과 투숙하는 모텔 객실의 내부 소리를 엿듣고 녹음하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굴하지 않고 A씨는 모텔 옆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 B씨의 객실 화장실 창문을 넘어 들어가 객실 안 까지 침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모텔로 들어가자 내부 소리를 엿듣고 녹음하기 위해 모텔 벽을 타고 객실에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성과 투숙하는 모텔 객실의 내부 소리를 엿듣고 녹음하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그는 B씨 일행이라면서 객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모텔 주인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주인 몰래 모텔 계단으로 침입해 객실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듣다 들통나 주인에게 쫓겨났다.
이에 굴하지 않고 A씨는 모텔 옆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 B씨의 객실 화장실 창문을 넘어 들어가 객실 안 까지 침입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총 6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로 총 1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피해금이나 피해품이 반환됐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복 차림 정유정, 살해 후 피해자 옷 꺼내 갈아입은 까닭
- 주차장 '이중주차' 해놓고 "못 뺀다"…단속·견인 못해 속수무책
- 600억 풍문 뒤 '나 혼자 산다'는 이서진이 선택한 집은?[누구집]
- 한강 불꽃놀이 후 버려진 쓰레기…뒷처리, 청소노동자에만 떠넘기나
- “돈 없으니 119 부르지 말아라”…쓰러진 노인에 20만원 건넨 안경사
- 유노윤호, 스케줄 도중 다리 부상… "日 콘서트는 예정대로"
-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화재로 1명 부상…"모기향 불길 번진듯"
- 목에 쇠사슬 감긴 채 누워있던 남성…“형에게 연락 말라”던 이유는
- 샤워 중 '찰칵' 소리 들은 여교사…범인은 동료 남교사였다
- 정유정 "피해자 집에 도착해보니"...거짓말 들통나자 침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