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박진수 2023. 6. 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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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주당 권리당원 일부가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2일 민주당 권리당원 323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2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있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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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주당 권리당원 일부가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2일 민주당 권리당원 323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이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무위원회가 기소가 이뤄진 당일 긴급하게 소집·개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소집통지 기간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면의견서에 의결 안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서, "당무위원회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과 다른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당무위원회의 정치적 의사결정 영역에 속한다"면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자료들만으로는 헌법상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하고 당원들의 정당한 권리와 기회를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2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있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같은 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이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고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 "이 대표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은 이 대표의 공소사실이 개인적 범죄이므로 '정치 탄압'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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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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