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 직원, 검찰 수사 받는다
미공개 정보 이용한 혐의
국내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이첩했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앤컴퍼니 복수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패스트트랙은 금융당국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사안이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검찰에 곧바로 이첩하는 제도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한앤컴퍼니 직원들은 2021년 5월 남양유업의 경영권 인수·합병(M&A) 발표에 앞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과장광고 논란으로 주가가 급락했다.
이후 한앤컴퍼니가 주당 82만원에 경영권 인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남양유업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금감원은 한앤컴퍼니 직원들이 시장에서 호재로 여겨지는 경영권 인수 발표 전 주식을 선취매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앤컴퍼니 측은 "관련해서 들은 바 없고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통보된 사건은 2017년 7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명환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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