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김잔디 2023. 6. 4. 2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다.

백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은 이 대표의 공소사실이 개인적 범죄이므로 '정치 탄압'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같은 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법원에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22일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그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당무위는 이 대표 기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백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은 이 대표의 공소사실이 개인적 범죄이므로 '정치 탄압'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같은 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신청에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jand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