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땐 세금 3~5배 폭증… 세부담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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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금저축 등 사적 연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5%의 저율 과세 혜택을 주는 사적 연금소득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24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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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도 저율과세 개정안 발의
기재부 "결정된 것 없다" 신중
정부가 연금저축 등 사적 연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저율 과세 범위나 세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5%의 저율 과세 혜택을 주는 사적 연금소득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현행 세법은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수령 연령에 따라 3~5%의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6~45%)가 이뤄진다. 분리 과세를 선택해도 수령액 전액에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1200만원을 기점으로 세금이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절세 팁'으로 널리 퍼져있고, 대다수 연금 상품도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월 보도자료를 내고 "연금 수령 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3년 마련된 연금소득 저율 과세 기준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1년 전보다 15.8%나 오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후 수단 마련을 촉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도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24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 14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냈고 김태년 의원은 저율 분리과세 기준을 1400만원으로 높이고, 1400만 초과∼2400만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사적연금 과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세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나라 살림의 여유 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금 수령액이 많아 비교적 생활이 여유로운 고령층에까지 저율 과세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소득 관련 세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저율 분리과세 기준금액 확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세정당국은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소득 분리과세 조정안을 올해 세법 개편안에 포함할지 결정할 전망이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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