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男’ 신상 공개 유튜버 “‘개인정보 삭제’ 통보 받아”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3. 6. 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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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가 유튜브 측으로부터 ‘48시간 뒤 수익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부산 돌려차기남 OOO”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카라큘라는 해당 영상에서 가해자 A씨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키, 혈액형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전과 기록도 상세히 전했다.

당시 카라큘라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저 카라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 평생 동안 저 역시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유튜버로서 도를 넘는 사적 제재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내린 선택”이라고 신상을 공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유튜버 카라큘라. 사진| 유튜브 캡처
해당 채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후 유튜브 측으로부터 ‘귀하의 콘텐츠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받았다.

이 메일에는 “신고된 콘텐츠에 존재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삭제하시거나 수정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본 이메일이 발송되고 48시간 후에 유튜브에서는 신고를 검토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콘텐츠 제한 여부를 고려한다”고 적혀있다.

카라큘라는 이에 대해 “기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 여러분께서 채널 운영에 힘 한 번 실어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를 돌려차기로 폭행,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렸고 검찰은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으며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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