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200만원 넘더라도 개인연금 稅 혜택 검토
현재 年 1200만원 이하때만
3∼5% 저율과세 혜택적용
정치권도 稅 확대 입법 공감대
정부가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에서도 현재 연 1200만원인 저율 과세의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5%의 저율 과세 혜택을 주는 사적연금 소득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기준 금액이 2013년 이후 10년째 그대로여서 13.5%에 달하는 그간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고령화로 안정적인 노후 수단 마련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개인·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 소득 확보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개인이 연금저축 등을 납입할 때는 세액을 공제하고, 연금을 수령할 때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현재 사적연금 수령액(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및 연금소득 공제액 제외)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이면 수령 연령에 따라 3∼5%의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45%)가 되고, 별도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수령액 전액에 15%의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노후 소득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사적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연 1200만원, 월 100만원으로 묶어두면서 가입 확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절세 팁'으로 소개될 정도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저율 분리과세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라 입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 소득 저율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24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 14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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