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리모델링 때 가구수 21% 증축"

정석환 기자(hwani84@mk.co.kr) 2023. 6. 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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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논란
국토부, 국회에 개선안 제시
서울시 "과다한 특례" 반대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리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앞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가구 수를 기존의 15~20% 안팎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증가 가구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 상한선(기존 가구 수의 15% 이내)의 140% 범위에서 정하려는 것으로, 이 안이 적용되면 가구 수 증가 상한이 기존 가구 수의 21%까지 늘어난다.

현재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98%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에서 3종 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를 적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 주택 평균 평형이 30%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가구 수가 21% 늘어나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부·여당안은 지난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관련 법안 12건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국토부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안전상 이유로 가구 수 증가에 대한 특례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리모델링 특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가구 수가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이라며 "증가 가구 수를 더 완화하는 것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특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리모델링 사업 증가 가구 수 특례를 기존 140% 이내로 두는 동시에 특례 적용 요건을 공공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가구 수 증가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은 평촌 8곳과 산본 6곳이다. 이 일대는 분당(184%)이나 일산(169%)보다 용적률이 높고 소형 면적 비중이 높아 부동산업계에서는 재건축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가구 수 완화가 이뤄지면 재건축과 리모델링 가운데 어느 방식이 이득일지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속도 역시 중요한 만큼 안전진단이 끝난 단지는 기존 안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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