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술도용땐 5배 징벌손배" 칼빼든 與

김병준 기자 2023. 6. 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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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이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기술 도용 등으로 피해가 늘어나 결국 데스밸리를 넘지 못하고 고사(枯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등에서는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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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스타트업 기술 탈취 근절 TF' 구성
산업기술보호법 등 개정 통해
손배책임 기존 3배서 강화 추진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기술 도용 등으로 피해가 늘어나 결국 데스밸리를 넘지 못하고 고사(枯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4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당내에 ‘스타트업 기술 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TF는 산업기술보호법(징벌적 손해배상, 금지청구권 등 포함)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등에서는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지난해 2월 개정 시행된 상생협력법도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 유용 피해액을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최대 5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막아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대기업과의 분쟁이 발생해도 오랜 소송 기간과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와 별도로 스타트업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범부처 통합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기술보호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술 도용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시정 권고, 검경 수사 의뢰까지 공조 프로세스도 구축한다. 아울러 피해 스타트업이 고사하지 않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에 기술보호회복센터를 두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의 목소리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관련 스타트업 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 활동을 강화해 기술 도용에 따른 스타트업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스타트업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기술 도용 사건이 발생하면 손해 입증 기간이 2~3년 이상 걸리고 소송비용까지 큰 부담”이라며 “스타트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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