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창구 매뉴얼 발간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3. 6. 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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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과 성년 후견인의 은행 업무 관련 '금융 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고령화로 인해 성년 후견인을 통한 은행 거래가 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성년 후견 제도를 시행한 이후 후견인의 금융 업무 대리 가능 범위에 대해 은행 간 업무 처리가 달라 소비자의 금융 거래에 불편함이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핵심 서류에서 후견인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면서 "후견인과 금융 거래 때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 서류도 명시하는 한편 업무별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담아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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