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1억원 다주택자 보유세, 1000만원 이상 준다···‘세수 펑크’ 커질 듯

반기웅 기자 2023. 6. 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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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권도현 기자

시가 21억원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공시가격 15억원)의 보유세 부담이 2년 새 200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합산 21억원대를 보유한 2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1110만원 넘게 줄어든다. 지난해 통과된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이 본격 적용되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투기 가능성이 높을 수록 보유세 부담이 더 경감된다.

이같은 보유세 감세는 고스란히 세수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자산가격 하락과 맞물리면서 보유세 감세폭은 법인세·소득세보다 더 클 수도 있다. 향후 ‘세수펑크’가 커진다면 정부는 재정지출을 대폭 줄이거나 타세목에서 증세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원실 의뢰로 분석한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편에 따른 합산공시가격별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공시가격 15억원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265만원으로 2021년(450만원)보다 185만원 감소했다. 보유세 중 종부세와 재산세는 각각 95만원, 90만원 줄어든다.

예산정책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과세 기준액 상향, 세율 인하를 적용해 2021년과 올해 보유세를 비교했다.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가정했다.

공시가격별로 보면, 공시가 5억원 1주택자의 보유세는 기존 42만원에서 26만원으로 16만원 줄었다. 공시가 9억원은 47만원, 11억원은 66만원, 20억원은 451만원 감면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주택자·고가주택자일수록 보유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합산공시가격 15억원 기준) 보유세는 기존 1473만원에서 358만원으로 1115만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7억5000만원짜리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재산세는 234만원으로 이전과 변동이 없지만, 종부세는 1239만원에서 124만원으로 1115만원 감소한다.

공시가격별로는 공시가 9억원에선 298만원, 11억원은 522만원, 20억원은 2071만원 씩 세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50억원짜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는 2021년 1억3014만원에서 올해 3114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이 보유세 감소를 불렀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조정하면서 보유세 부담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세수 펑크 기정사실화 되면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보유세가 감세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대선 공약이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기는 쉽지않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관련해 “개별 정책대로 검토를 마치고 입장이 서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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