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임은수 기자 2023. 6. 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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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선박 전기장치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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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선박 전기장치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선박 전기장치와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했다.

임가공은 계약품목의 일부 부품 또는 생산공정의 일부를 다른 업체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게 하거나 계약 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업체에 위탁해 제조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삼성중공업은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102일이 지난 뒤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이 끝날 때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돼 있다.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급자가 부당한 대금 감액, 위탁 취소 등의 피해를 보더라도 입증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불분명한 계약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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