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미 기증 ‘휠체어 그네’ 탈 수 있게···정부, 안전기준 새로 마련
정부가 장애 어린이가 탈 수 있는 ‘휠체어 그네’의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앞서 성악가 조수미씨가 전국 특수학교에 기증한 그네가 안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동형 그네(휠체어 그네)의 안전 기준을 담은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휠체어 그네는 일반 그네를 타기 어려운 장애 어린이를 위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새 안전 기준에 따르면, 휠체어 그네는 사용하지 않을 때 그네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장치를 달아야 한다. 장애를 가지지 않은 어린이가 타다가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기구와 지면 사이에 최소 230㎜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외부 충돌 시 보호를 위한 충격 흡수 물질도 설치해야 한다.
성악가 조수미씨는 2014년부터 전국 특수학교에 장애인용 휠체어 그네를 기증해 왔다. 하지만 안전 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몇몇 기관들이 휠체어 그네를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2016년 세종시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가 조씨에게 기증받은 휠체어 그네를 설치 6개월 만에 철거해 창고에 방치했다가 2019년 11월 처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공개 사과했다.
정부의 이번 안전 기준 개정안은 휠체어 그네 발주와 제작, 인증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달에 확정·고시된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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