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적금하면 5000만원”…청년도약계좌 금리, 8일 공시[金주머니]

김지현 기자 2023. 6. 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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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최대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이달부터 운영된다.

예적금 상품 금리가 2~3%대로 떨어진 가운데 8일 첫 공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12개 시중은행은 오는 8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금리와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 등을 1차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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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사진.

5년 동안 최대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이달부터 운영된다. 예적금 상품 금리가 2~3%대로 떨어진 가운데 8일 첫 공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12개 시중은행은 오는 8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금리와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 등을 1차 공시한다. 이후 금리 산정의 적정성과 여론 반응을 고려해 12일 최종 금리를 공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40만~70만 원을 자유 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최대 5000만 원가량의 종잣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인의 소득수준과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5000만 원 목돈 형성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인 만큼 2~3%대인 현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저소득층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소득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 비과세 혜택만 적용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농협·신한·우리·SC·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이다. 개별 은행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소득 등은 비대면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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