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은 '두뇌' 수입 뿐"..해외인재 韓 오면 혜택 한보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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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자 규제 완화, 세제 지원을 통해 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의 해외 인재 유치 지원에 나선다.
이들 산업은 지역에 있으면 단시일내 고급인재 확보가 힘들다.
손지호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보고서에서 "인재 확보를 위한 기업들 간 경쟁이 향후 더욱 치열해질텐데 기존에도 부족했던 고급 핵심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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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득세 50% 감면 대상 확대나서
4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역 클러스터 기업·연구소·대학 등에 취업하는 외국인이 우수인재비자(F-2-7) 발급 때 가점 부여를 추진한다. 내년 시행 계획이다.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과 관련된 기업과 연구소, 기관 등이 한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도입 추진 중인 클러스터 유형은 70여개, 클러스터 수는 1800∼1900여개로 추산된다.
F-2-7비자는 점수제 거주 비자다. 점수에 따라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한국 거주가 가능하다. 학력, 한국어 능력, 소득 등에다 가점까지 받으면 비자발급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
지역 클러스터에 근무하는 해외 우수인력은 과학·기술 우수인재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때도 가점을 준다. 과학·기술 우수인재 패스트트랙은 5단계 절차(석·박사, 전문직, 거주, 영주, 일반귀화)가 아닌 3단계 절차로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게 3년만에 영주권·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다.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유망 클러스터 내 기관에 취업하는 외국인 기술자·연구원과 재외 한인 우수인력 중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린다. 현재로선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인력만 대상이지만 교수 임용시에도 적용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처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시행이 목표다.
현행 조특법 18조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기술제공자와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R&D)센터,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은 5년 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특히 국내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에 이런 외국인 인력이 취업하면 처음 3년간은 70%, 그 뒤 2년간은 50%를 각각 소득세 감면을 받는다.
한편 한국바이오협회는 최근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인력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간 국내 바이오의약품 업계는 최소 수천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롯데바이로직스가 인천 송도에 3조7000억원을 들여 CDMO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도 공장을 계속 신설 중이어서다. 손지호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보고서에서 "인재 확보를 위한 기업들 간 경쟁이 향후 더욱 치열해질텐데 기존에도 부족했던 고급 핵심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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