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男 신상공개 유튜버 "처벌을 감수한 것...힘 실어달라"

박양수 2023. 6. 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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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측 "48시간 후 신고 검토해 콘텐츠 제한 여부 고려"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끝까지 최선 다해 가보겠다"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를 통해 공개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이모 씨의 얼굴과 신상 정보.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브 화면 캡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한 유튜브 채널 카랴큘라 탐정사무소가 유튜브 측으로부터 '48시간 뒤 수익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 이 콘텐츠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해당 채널은 4일 오후 4시 현재 콘텐츠를 '공개' 상태로 열어두고 있다. 해당영상의 조회수는 391만회를 돌파했다.

구독자 수 72만 8000명인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남 000'라는 제목의 9분가량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가해자의 실명과 함께 주거지, 생년월일과 직업, 출생지, 키와 혈액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전과 기록도 상세히 전했다.

영상에는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등장해 "다른 사람이 (나 같은 피해를)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 신상공개를 원한다"며 "그런데 사적 제재, 사적인 보복이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가해자 신상공개에 대한 청원을 경찰서에 넣었더니 이미 재판과정에 피고인이 돼버려서 권한이 없다더라"며 "지방검찰청에서는 지금 2심 진행 중이라고 안된다고 하니 얼마나 주목을 받아야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는 것이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카라큘라는 "이슈는 언젠가 꺼지게 돼있고 지금도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출소 후 보복범죄를 벌일 수 있다는 암시에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토의하고 연구해왔다"며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이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에게 저 역시나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놓쳤던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처벌을 감수하고 (신상공개) 진행을 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빨리 사법기관에서 중요 범죄 가해자 신상공개에 대한 철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라큘라에 따르면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특수절도, 폭력행위, 상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수강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전과18범으로 알려졌다.

카라큘라는 "이 범죄자는 철저하게 자신을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며 앞으로 여생을 살아가야 한다"며 "그런데 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은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몫이라는 거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어째서 전과18범이 범행을 지속할 때까지 사법부는 누굴 위해 이 범죄자를 교화하겠다고 법에 양형을 적용한 것인가"라며 "이제 2심 재판부 판사님들의 결단이 남아있다. 이런 범죄자를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과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분리시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채널은 공개 이후 유튜브 측으로부터 '귀하의 콘텐츠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받았다. 이 메일에는 "신고된 콘텐츠에 존재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삭제하시거나 수정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본 이메일이 발송되고 48시간 후에 유튜브에서는 신고를 검토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콘텐츠 제한 여부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큘라는 이에 대해 "기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 여러분께서 채널 운영에 힘 한 번 실어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한 개인의 유튜버의 영상을 통해 무단으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아니면 '사적 제재'에 해당하느냐는 논쟁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2009년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각 지방경찰청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한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간 뒤 갑자기 피해자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했다.

지난달 31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가 진행한 가해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의 2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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