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촌협약' 대상지 선정…정주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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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대상지로 선정돼 내년부터 5년간 국비 300억원을 지원받는다고 4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365(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는 농촌지역 생활권 등 시내 어디에서든 각종 서비스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읍·면 소재지에 기초 생활거점을 조성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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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당진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대상지로 선정돼 내년부터 5년간 국비 300억원을 지원받는다고 4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365(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는 농촌지역 생활권 등 시내 어디에서든 각종 서비스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읍·면 소재지에 기초 생활거점을 조성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실무협의회와 전문가 자문 등 검토·조정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협약을 체결한다.
오성환 시장은 "지난 3월 농촌 공간 정비사업에 이어 이번 선정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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