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고양시의원, 민간위탁시설 외부용역 밀어주기 의혹 제기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이 감사로 있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박현우 고양시의원(국민의힘, 화정1·2동)은 지난 2일 열린 고양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前 수탁기관과 관련 외부용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간지원기관으로서 그동안 시의 민간위탁 방침에 따라 민간 주도로 운영돼 왔다.
박 의원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한 2기와 3기 기간 동안, 실질적인 운영을 이끌어나가는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김모 씨가 본인이 감사로 등기된 모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해충돌 행위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의·입찰 계약 및 외부 용역 사항’에 대해 주민자치과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16개의 계약(용역)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 16개의 용역 중 절반에 해당하는 8개의 용역이 특정 업체에 집중돼 있으며, 이 기간 중에 운영위원장 김모 씨가 해당 업체의 감사로 등기됐었음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당 수탁기관이 사업계획 미수립 및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등 협약 미이행으로 ‘협약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위·수탁 협약이 해지됐다.
박 의원은 “‘민간위탁운영 단체의 대표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의 지위에 있을 것으로 해석되며, ‘단체의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양시가 조치를 검토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동환 고양시장은 “수탁법인 대표가 본인이 감사로 재직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수의계약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직접 적용해 조치하는 것은 법률자문과 내부검토 결과 소급적용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시장은 “법령을 직접 위반하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탁자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사업자와 수년간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은 “향후 정기적인 감사와 세밀한 정산을 통해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순명 기자 123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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