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수사의뢰… 불법행위 27건 적발

불법 수수료 편취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 6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1곳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등 불법행위 27건이 적발됐다. 이 중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5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지역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다. 이를 통해 매매대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또 도는 국토부, 지자체, 도 특사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7월까지 진행한다.
한편 도는 봄 이사 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도 같은 기간 진행했다. 점검 대상 715개소 중 94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113건을 적발하고 고발 및 수사 의뢰 18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등으로 조치했다.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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