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방서 힘으로 제압, 유사강간한 남성…징역 1년에 손해배상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6. 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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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이 룸카페 등 밀폐공간의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의 한 멀티방에서 여성을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을 하려던 남성이 징역 1년형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자료 2000만원도 물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장현자 판사는 성범죄 피해여성 A씨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20년 8월 서울의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손님으로 온 A씨를 보고 마음에 들어 지인을 통해 전화번호를 얻어낸 뒤 연락을 취했다.

A씨와 B씨는 볼링장이나 극장, 노래방 등을 함께 다녔고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이들은 한 달 정도 지나 다시 만남을 갖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후 한 멀티방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영화를 보던 중 B씨가 A씨의 손을 잡고 신체접촉을 했다. A씨는 더 이상 몸을 만지지 말라고 거부했지만 B씨는 힘으로 제압한 다음 유사강간을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성폭행도 시도했다. 그러나 A씨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이 일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더 나아가 B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고 나섰다.

법원은 이 가운데 2000만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장 판사는 “B씨는 강간 미수와 유사강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A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B씨는 A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위자료 액수의 경우 B씨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B씨의 추행으로 A씨가 입은 피해의 정도,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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