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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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3년 제정된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 조례’가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학교 밖 법률’)’제정 전에 마련돼 관련 조례의 현행화 등 전면 개정이 요구됨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서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학교 밖 법률’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교육지원·취업지원 등 다양한 학교 밖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조례명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교육에만 한정하지 않고 폭넓은 지원의 길을 열어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이밖에 박 부의장은 ‘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하는‘혁신교육지구’가‘미래교육협력지구’로 운영됨에 따라 조례명 변경 및 사업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지원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그는 지난 2월‘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을, 지난 3월에는‘하남시 청소년 심리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박 부의장은“기존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단순 학업중단, 대안학교 위주의 학교 밖 교육지원 사업이였다면 오늘날은 그 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며 “현장에서 만난 학교 밖 아이들의 목소리는 단순 교육지원만이 아닌 인식개선, 자립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상담지원 등 폭넓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게 현실”이다며 조례 개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영호 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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