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은 과세 대상”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6. 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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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리’ 주장한 SK브로드밴드 패소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통신사가 인터넷 등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판매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SK브로드밴드가 전국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약 1억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결합상품에 지급하는 현금이나 사은품이 고객에게 요금을 깎아준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에누리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라며 통신사 측이 요금에서 직접 감면한 것이 아닌 미리 지급한 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SK브로드밴드가 고객에게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월 지급할 장려금을 미리 한꺼번에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약정의 내용에 부합한다”며 “통신사가 지급한 보조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판매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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