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면 나아질 것 같아서"…구치소서 장애인 폭행한 20대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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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재소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구치소 미결 수용동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B씨(26)를 13회가량 폭행한 혐의다.
그는 "B씨가 답답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 때리면 나아질 것 같아서 범행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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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장애가 있는 재소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구치소 미결 수용동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B씨(26)를 13회가량 폭행한 혐의다.
그는 "B씨가 답답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 때리면 나아질 것 같아서 범행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홍 판사는 "훈육을 위한 동기가 일부 있다고 해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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