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당국 수도권 물놀이형 수경시설 36곳 대상 지도·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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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당국이 수도권 물놀이형 수경시설 36곳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4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과 지하수 등을 이용해 바닥분수와 실개천, 연못 등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일컬는다.
환경당국은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신규 시설과 다중이용 공공시설, 최근 3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등 36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점검을 벌인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등 4가지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시설 내 부유물 및 침전물 제거와 주 1회 이상 저류조 청소 또는 용수교체 등도 실시해야 한다.
수질검사 결과와 운영자 연락처, 이용자 주의사항 등을 안내문에 게시해 이용객이 물놀이 시설의 수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당국은 이번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장점검에서 별도 수질검사를 벌여 수질기준·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수질검사기준을 초과하면 시설 운영은 즉시 중지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수질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강영호 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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