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처벌에도 또 음주운전 40대 남성 집행유예…왜?

양희문 기자 2023. 6. 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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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겨우 감옥행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앞서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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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행 저지를 시 두 번 다시 기회 없을 것"
ⓒ News1 DB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겨우 감옥행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1시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약 1.5㎞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앞서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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