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고해 봐”...피해자 찾아가 보복 협박 50대 실형

이승규 기자 2023. 6.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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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어재원)는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월 대구 북구의 한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동네 주민인 여성 B(60)씨를 수차례 모욕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B씨를 상대로 모욕 등 범행을 저질렀고, 지난해 9월에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1월 출소한 A씨는 자신을 고소한 B씨에게 원망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카페를 찾았다. 출소한지 불과 한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B씨를 찾아가 “전라도 X같은 년아, 너 때문에 4개월 살다왔다” “또 신고해라, 너도 (감옥에)들어가봐라”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결국 A씨는 또다시 경찰에 체포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긴 세월에 걸쳐 B씨를 모욕한데다, B씨에게 사죄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만큼, 실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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